"종부세ㆍ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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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1세대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고 자원 배분도 왜곡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재정학회와 부동산분석학회 공동 세미나에 앞서 6일 배포한 '주택관련 세제의 정상화 방안'발표자료에서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불신하고 부동산 세제를 가격안정 대책으로 동원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효율성과 공평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무차별적 시장개입으로 시장기능을 떨어뜨렸고 △단기 가격안정 효과만 겨냥해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을 등한시했고 △조세원리와 어긋난 조세정책을 펴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세 원리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세제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꼽았다.
현행 종부세에 대해 김 교수는 "다른 자산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과도한 누진구조로 인해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감소,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세대 다주택자는 중요한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도 한다"며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선책으로 발표자들은 단기적으로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면서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 노령가구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도 대체로 찬성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고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및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폐지하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과 취득세,등록세 등 유사세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보유세-양도세-거래세를 종합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출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도심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저해하는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재정학회와 부동산분석학회 공동 세미나에 앞서 6일 배포한 '주택관련 세제의 정상화 방안'발표자료에서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불신하고 부동산 세제를 가격안정 대책으로 동원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효율성과 공평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무차별적 시장개입으로 시장기능을 떨어뜨렸고 △단기 가격안정 효과만 겨냥해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을 등한시했고 △조세원리와 어긋난 조세정책을 펴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세 원리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세제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꼽았다.
현행 종부세에 대해 김 교수는 "다른 자산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과도한 누진구조로 인해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감소,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세대 다주택자는 중요한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도 한다"며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선책으로 발표자들은 단기적으로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면서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 노령가구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도 대체로 찬성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고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및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폐지하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과 취득세,등록세 등 유사세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보유세-양도세-거래세를 종합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출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도심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저해하는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