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로스쿨 예비인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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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대학교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행심위는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A대학이 최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가 편파적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해왔으나 심사 기준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예비인가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본인가를 받아야만 내년 3월부터 로스쿨을 개원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편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본인가를 받아야만 내년 3월부터 로스쿨을 개원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