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8.07 18:07
수정2008.08.08 10:03
원로 작곡가 정풍송씨가 저작권을 주장했던 SK텔레콤의 '티링(T Ring)'은 정씨의 음악과 관계 없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7일 정씨가 "SK텔레콤이 '솔미파라솔'이라는 멜로디와 '띵띵띠딩띵'이라는 리듬의 전자음을 티링이라는 이름으로 광고음악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음원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