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일선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3개 등급으로 분류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발생과 처리현황,급식현황,진학현황 등과 전문대학ㆍ대학의 취업률,장학금,연구실적 등이 공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성과와 졸업생의 진학ㆍ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급 학교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급 학교 교장은 매년 10월 초등 6학년,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교육과정 80% 이상 이해)''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기초학력 미달'(20% 미만)' 등 모두 4등급으로 나뉘어 각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공시할 때는 우수와 보통학력을 합쳐 '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만 공개하게 된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평가 결과가 내신이나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사교육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수를 올리기보다는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보 공개로 '학교 서열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들은 졸업생 취업률뿐 아니라 학생 충원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의 경우 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는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연합 대표는 "우수학력 학생 비율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학교별 평균 성적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태웅/성선화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