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인 A사는 지방 근무 직원들 주거용으로 지방 도시에 기숙사를 지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업용 재산'으로 허가받으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용 재산'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도시 내 기숙사를 사업용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 면제는 어렵다"고 알려 왔다. 이에 따라 A사는 허가받은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KOTRA는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에 접수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 사례를 분석한 결과 A사처럼 조세 분야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외투기업의 고충 건수는 360여 건으로 이 중 조세 관련 고충이 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와 관련된 어려움은 최근 3년간 외투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로 연속 꼽혔다. 세무조사 기간의 불합리한 연장과 세무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외투기업들도 많았다. 국제 조세제도와의 차이,이전가격 문제,권위적인 세무조사 관행 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조세 분야 다음으론 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고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11.4%) 투자 절차(10.0%) 관세 무역(9.5%) 금융 외환(6.8%) 노무 인사 분야(6.5%)와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다. 작년에는 국내에 정착하는 외투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교통,영업 유통,민간 분쟁 등 영업 활동과 관련된 분쟁도 증가했다.

고임금ㆍ고지가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투기업들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 중 재투자 비율이 50%를 넘어 신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들에 만족할 만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충영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허울뿐인 규제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고충 해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규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의 고충 해결률은 2005년 75.9%(351건),2006년 82.6%(353건),작년에는 94.4%(370건)로 나타났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