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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공매도 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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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지 김택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공매도에 따른 주가급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업틱룰. 직전 매매가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다는 게 이 규정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파생상품과 연계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여경훈 상임연구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예를 들면 하이닉스 주식을 공매도를 한다고 할 때 업틱 규칙하에서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이 사람이 다른 파생상품 투자를 하이닉스에 하고 있을 경우에는 업틱 규칙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파생상품 투자를 병행하는 헤지펀드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업틱룰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중계한 해당 증권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공매도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입니다. 개인의 경우 대주거래 한도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 공매도 종목도 개인은 한국증권금융이 매달 선정하는 대주거래 가능 종목군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결국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에 비해 무기 하나를 더 쥔 셈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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