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퇴씨.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상당한 자금을 자기 회사에 증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곧 은퇴할 생각이 있는데다 나이도 많아 상속세를 염두에 둬야할 상황이다. 회사에 증여할 경우에 어떤 세금을 내는 것인지,그리고 나중에 상속세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김씨처럼 일반회사인 영리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으면 무상이익으로 간주,법인세를 내야 하고 증여세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증여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보다 법인세가 적어 유리할 수 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받게되면 개인과 동일하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연로한 김씨가 증여 이후 일정기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이 증여받았을 경우에 증여 후 5년(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 내에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상속세를 산정하고,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해 준다.

같은 의미로 법인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고,기납부세액을 깎아주지만 그 차감세액은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아니다. 그 당시의 증여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차감해 준다.

또 회사에 자산을 증여하면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동시에 높아져 상속주식 평가액이 커진다. 즉 회사에 증여함으로써 법인세를 낼 뿐만 아니라,상속세도 증가해 불리할 수 있다. 일면 이중과세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법원 판례에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자녀회사에 재산증여,채무면제,대신변제 등을 해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결손금에 해당하는 증여가액까지는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그 결손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규정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거나,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비상장법인에 해당한다.

이처럼 본인이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산을 증여하거나,채무를 면제 또는 대신변제 등을 하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행하기 전에 꼭 따져보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