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온 채 음악과 춤만 새로 만들어 '짝퉁뮤지컬' 논란을 빚었던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대해 법원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0일 CJ엔터테인먼트(이하 CJ)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42번가'의 저작권도 없이 비슷한 제목으로 공연 홍보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뮤지컬 제작사인 대중의 조민회씨와 공연장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티켓 판매를 담당한 티켓링크를 상대로 제기한 제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2번가'라는 뮤지컬 제목은 CJ가 한국어 공연권을 가지고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중 측이 이와 유사한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뮤지컬을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브로드웨이 42번가' 등의 문구를 뮤지컬의 제목,광고물 등에 사용하거나 '42번가'의 공연 사진 등을 홍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논란이 일자 대중 측이 제목을 '브로드웨이 인 드림즈'로 바꿨지만 홈페이지 등에 여전히 '42번가'가 포함된 문구를 쓰고 있다"며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1000만원씩을 CJ 측에 줘야 하다"고 덧붙였다.

1933년 영화로 만들어진 '42번가'는 1980년 뮤지컬로 재탄생해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CJ는 뮤지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TAMS사와 지난해 계약을 체결,2009년부터 한국어 공연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2004년 '42번가'의 정식 저작권을 얻어 공연했던 대중이 올해 저작권 없이 영화 줄거리를 기반으로 음악,춤 등을 새로 만든 '브로드웨이 42번가'를 8월 말부터 공연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