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중ㆍ고교 담임교사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초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는 한 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진다. 상한점 1점을 받으려면 17년간 담임을 맡아야 한다. 가산점은 근무연수ㆍ근무평정ㆍ연구실적 등과 함께 교감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담임교사 가산점제가 도입된 것은 교사들 사이에 학생지도ㆍ성적관리 등 업무 부담이 많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생활 지도가 어려운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업무 부담은 많지만 담임 수당은 월 11만원 수준으로 적다. 이로 인해 2~4년차의 신참 교사가 6학년 담임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중ㆍ고교 모든 담임교사에게 내년 1학기부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