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미 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6월26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으나 법률상 발효시한인 45일이 지나도록 북한이 핵신고 검증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9일 전했다.

미 행정절차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의회에 공식 통보 후 45일 내에 반대가 없으면 발효될 수 있다.

하지만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강력한 검증체제를 확보해야만 한다"며 "45일은 최소한의 시간이지,무언가가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