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아이는 11일 "당사 명의의 당좌수표(7억2100만원) 1매가 지난 8일 우리은행 양재북지점에 지급제시됐으나, 이 당좌수표는 보충권이 없는 소지인에 의해 위변조된 것이므로 위변조 사고신고를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