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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주문 판쳐..증권.선물사 조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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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에 증권.선물회사들이 불공정거래로 경고 내지 수탁거부 조치한 주문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실적분석 결과, 증권.선물회사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어 적출한 주문건수는 1만219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09건 증가했고, 주문대비 조치율도 8%에서 9.1%로 1.1%포인트 급증했다.

    시황 악화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주문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8.3% 감소한 반면 증권.선물회사가 경고 내지 수탁거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주문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중 주식 시장에서는 허수성 호가’가 3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정․가장성매매’ 및 ‘예상가 관여’가 각각 2614건, 184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LW시장에서는 ‘종가 관여’ 613건, ‘통정․가장성매매’ 566건순으로 조치가 이뤄졌고, 파생상품시장의 경우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치로 ‘허수성 호가’가 170건으로 가장 많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은 해당 증권,선물회사들이 고객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유형들을 적발해 사전 예방하는 1차적 시장감시활동이다.

    해당 증권,선물회사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1차 유선경고를 시작으로 서면경고와 수탁거부까지 강도를 높여 조처를 취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모니터링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장별로 적출 항목에 대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 회원사에서 수탁거부된 위탁자의 정보를 모든 회원사가 공유할 수 있는 '수탁거부 계좌정보공유제도'를 도입,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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