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최근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으나,기존 가입자들은 해약 후에 재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MA 상품 가운데 실적배당형인 MMF(머니마켓펀드)형만 자동적으로 바뀐 금리가 적용되며 RP(환매조건부채권)형과 종금형은 그대로 둘 경우 종전의 낮은 금리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상향 조정된 금리가 적용되려면 운용자산인 RP를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RP형과 종금형 CMA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자금을 찾은 다음 다시 가입해야 올라간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는 CMA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이 같은 절차를 밟도록 권유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홈페이지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RP를 재매수하거나 지점에 방문해 재매수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굿모닝신한증권은 연 5.1~5.2%였던 '명품CMA'의 RP형 수익률을 5.35~5.40%로,사업자 전용 CMA는 종전 5.25%에서 5.45%로 각각 올렸다. 유진투자증권도 자유형CMA는 5.25%로,자산관리형CMA는 예치 기간별로 5.25∼5.70%로 인상했다. 교보증권도 5.35%로 올렸다. LIG투자증권은 'LIG골드CMA' 금리를 업계 최고 수준인 5.40%로 인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