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외환은행 인수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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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HSBC의 외환은행 인수 허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HSBC가 외환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과 관련해 보완자료를 지난 11일 제출해 접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HSBC는 지난해 9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 매매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 승인신청서를 냈으나 이후 8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해 재무정보 등 변경 사항을 이번에 보완해 승인신청서를 다시 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HSBC에 대해 은행법상 10% 이상 지분 초과 보유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에선 금융위가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국계인 HSBC는 펀드가 아닌 전문 금융그룹이어서 금융위가 외환은행 인수를 불허할 근거나 명분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HSBC에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해 주는 시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1심 판결이 나온 뒤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올 연말까지는 내리기로 한 상태지만 현재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이르면 9월이나 10월께 1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HSBC와 론스타는 여전히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HSBC는 지난 3일 "현재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향후 진로에 대해 협의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만 발표했을 뿐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HSBC와 론스타의 매매계약 유효 기간은 지난 7월 말까지였으며,이달부터는 어느 한 쪽이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HSBC와 론스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양측이 한국 당국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동/정재형 기자 jdpower@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HSBC가 외환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과 관련해 보완자료를 지난 11일 제출해 접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HSBC는 지난해 9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 매매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 승인신청서를 냈으나 이후 8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해 재무정보 등 변경 사항을 이번에 보완해 승인신청서를 다시 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HSBC에 대해 은행법상 10% 이상 지분 초과 보유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에선 금융위가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국계인 HSBC는 펀드가 아닌 전문 금융그룹이어서 금융위가 외환은행 인수를 불허할 근거나 명분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HSBC에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해 주는 시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1심 판결이 나온 뒤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올 연말까지는 내리기로 한 상태지만 현재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이르면 9월이나 10월께 1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HSBC와 론스타는 여전히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HSBC는 지난 3일 "현재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향후 진로에 대해 협의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만 발표했을 뿐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HSBC와 론스타의 매매계약 유효 기간은 지난 7월 말까지였으며,이달부터는 어느 한 쪽이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HSBC와 론스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양측이 한국 당국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동/정재형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