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현대차 노사 지부교섭 본격 돌입 "주간연속 2교대 재고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산별 중앙교섭 문제로 차질을 빚었던 임금 등 지부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현대ㆍ기아차 협력업체들이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재고해 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구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가 각각 잔업 없이 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ㆍ야간 근무조가 각각 8시간 근무하고 2시간 잔업을 하는 현재의 '주ㆍ야간 2교대제'에 비해 공장 가동 시간이 4시간 줄어든다.

    현대ㆍ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날 노사 양측을 방문해 '주간 연속 2교대제의 시행 연기 또는 심도있는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현 상황을 볼 때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시 하루 4시간이나 공장 가동 시간이 줄어 대규모 생산 감소가 필연적이며 이는 부품업체의 매출 감소를 초래해 많은 중소업체가 경영 위기 및 도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대차 노사는 4500여개 협력 부품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형태의 적절한 방법과 시기에 대한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제14차 본교섭을 갖고 기본급 13만4690원 인상(통상급 대비 7.21%,기본급 대비 8.88%)과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현행 심야근무 시간대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방안을 놓고 노사가 첨예한 이견을 보여 임금 협상의 조기타결 가능성 전망을 어둡게 했다.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전환과 동시에 임금 삭감 없는 월급제로의 전환도 회사 측에 요구했다. 한마디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할 경우 근무 시간이 20% 이상 단축되고 동시에 생산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민경욱 前 의원, 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유죄 확정

      코로나19가 유행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민 전 의원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서울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1심은 민 전 의원을 집회 주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민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민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 2

      VIP 고객 자택서 강도 행위 벌인 농협 직원…법원, 징역 7년 선고

      VIP 고객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한 농협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B 씨(80)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당시 A 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다. 그의 계좌 내역에서도 현금 2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중 B 씨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군 복무로 인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치료비 등으로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당시 환각 증세가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도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CRPS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5년간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정신감정과 관련해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점, 업무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A 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진정으로

    3. 3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형사 리스크 전문 대응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창영 전 부장판사, 팀장 맡아기업형사재판팀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팀장을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및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함께 최한순 변호사(27기), 강문경 변호사(28기), 김세종 변호사(30기), 하태헌 변호사(33기), 도훈태 변호사(33기) 등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됐다.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20기)를 비롯해 김용호 변호사(25기), 조찬영 변호사(29기), 권순열 변호사(31기), 윤주탁 변호사(33기), 이진희 변호사(35기), 서영호 변호사(35기) 등 법원에서 다양한 분쟁을 경험한 송무 변호사들도 다수 포진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출신인 조주연 변호사(33기), 김태승 변호사(변시 3회), 김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