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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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 세입자(수도권 기준)들은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이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한도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려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사형 확정자들이 구치소는 물론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사형 확정자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고,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나 교도소 내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이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한도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려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사형 확정자들이 구치소는 물론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사형 확정자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고,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나 교도소 내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