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기본노임)이 8월분부터 5% 오른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문창섭)는 북측 중앙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합의한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5% 인상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2004년 말 공단 가동 이후 2007년 8월 5% 인상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개성공업지구법 노동보수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을 기해 전년 대비 5% 이내에서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은 월 52.5달러에서 55.125달러로 조정된다. 사회보험료 15%를 포함하면 현재 60.375달러에서 63.394달러가 된다.

북한 근로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외에 가급금(수당) 장려금(연장 및 야근수당) 상금(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인상에 따라 1인당 총 90달러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총 72개로 현재 북한 근로자 약 3만명을 고용 중이다.

문창섭 회장(삼덕통상 대표)은 "북측 총국에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해와 최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북한 근로자의 월급을 5% 올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북측에 개성공단 출.입경 통행시간 제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북에서 파견한 직장장(공장장)을 통해 인원 배분과 출근 통제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노무관리 시스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