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및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가석방 대상이 12일 확정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8 15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민생사범 등을 사면 또는 복권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를 확정했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 총 규모는 30만~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가운데 사소한 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주 대상이며 일부 대기업 총수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선정된 사면 대상에는 경제5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한 106명 가운데 정몽구 현대 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론의 추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또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장진호 전 진로회장 등도 사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인 가운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나 일반 생계형 사범 등과 함께 수십만 명의 징계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의 경우 한광옥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와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신구범 전 제주지사,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권영해 전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