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수산은 12일 전 대표이사 정기현 외 3명이 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횡령혐의는 전모씨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피고소인들은 전모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