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한측 어선이 12일 오전 동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 새벽 2시35분께 북한 장전항 동북쪽 7.8km 해상에서 남측의 모래운반선박과 북측 어선이 충돌했다"면서 "북측 어선에서 어민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사고 당시 북측 어선에는 모두 4명이 승선해 있었다"며 "2명은 해상에서 실종됐고 2명은 남측 모래운반 선박이 구조했다"고 전했다.

남측 모래 운반 선박은 부산의 D산업 소속 '동이 1호'(658t)로 장전항 일대의 모래를 운반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사고 당시 '동이 1호'에는 8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들은 현재 북측 당국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북측 어선은 20마력 급의 소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해군 함정과 구조선은 장전항 앞바다에서 실종된 어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수역에서 발생한 이날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해상의 날씨는 파고 1m, 시정 3.2km로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 및 해경 함정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서 대기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측 수역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에서 사고 사실을 통보해줘야 하는데 아직 북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4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제7조 2항에는 `남과 북은 해양사고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고 돼 있다.

그는 또 "선박간 충돌사고라는 점에서 대체로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원인은 파악해야 한다"면서 "사고처리도 사고 원인에 따라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선박들이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보험 처리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나서서 처리하거나 선사가 북측과 협의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는 별도로 사고 경위와 귀책 사유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남북합의, 국제관례 등 법적 근거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정은 기자 threek@yna.co.kr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