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가 간편한 알약 형태의 소금.고추장.된장.올리고당 등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식염.장류.복합 조미식품.당류 등 일반 식품을 정제 형태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여름철 군대 훈련시 탈수 증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금이나 된장,고추장,라면수프 등을 알약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