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금융사 임직원ㆍ대주주에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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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제재 개정안 들여다보니…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제재제도 선진화방안'의 골자는 제재제도를 과징금 위주로 전면 개편한 것과 부적격자의 취업금지 제한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대폭 늘린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나 임직원,대주주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 기관경고 정직 감봉 임원선임제한 등 비금전적인 것으로 이뤄졌는데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비금전적 제재 중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인데,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할 때 이런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제재제도를 비금전적 제재 위주에서 과징금 위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가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특정 위법행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가 전체 제재건수의 3%에 불과하다. 영국(67.4%) 미국(23.8%) 등과 큰 차이가 난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인허가 요건 위반,임원 겸직제한 의무 위반,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직원의 대출 또는 투자 관련문서 위조 등 모든 위법 사항으로 확대된다.
과징금 제도는 견책 감봉 등 신분적 제재에 비해 위법행위의 중요성,고의ㆍ중과실 정도,피해액 등 다양한 사항에 따라 적합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고의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임직원의 취업금지는 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장 5년에 불과했고 임원자격 제한 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3~5년간일 뿐이다.
금융위는 취업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더 강력하게 5~15년으로 늘리고 부과 요건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확대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취업금지기간을 금융당국의 별도 조치 전까지 영구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대폭 강화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제재절차도 더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우선 주요 제재시 청문절차를 의무화해 인ㆍ허가 취소 때뿐 아니라 임직원 해임권고 또는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에 대해 임직원 실명을 제외한 모든 제재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과징금 해임권고 직무정지 취업금지명령과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제재제도 선진화방안'의 골자는 제재제도를 과징금 위주로 전면 개편한 것과 부적격자의 취업금지 제한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대폭 늘린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나 임직원,대주주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 기관경고 정직 감봉 임원선임제한 등 비금전적인 것으로 이뤄졌는데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비금전적 제재 중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인데,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할 때 이런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제재제도를 비금전적 제재 위주에서 과징금 위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가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특정 위법행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가 전체 제재건수의 3%에 불과하다. 영국(67.4%) 미국(23.8%) 등과 큰 차이가 난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인허가 요건 위반,임원 겸직제한 의무 위반,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직원의 대출 또는 투자 관련문서 위조 등 모든 위법 사항으로 확대된다.
과징금 제도는 견책 감봉 등 신분적 제재에 비해 위법행위의 중요성,고의ㆍ중과실 정도,피해액 등 다양한 사항에 따라 적합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고의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임직원의 취업금지는 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장 5년에 불과했고 임원자격 제한 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3~5년간일 뿐이다.
금융위는 취업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더 강력하게 5~15년으로 늘리고 부과 요건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확대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취업금지기간을 금융당국의 별도 조치 전까지 영구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대폭 강화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제재절차도 더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우선 주요 제재시 청문절차를 의무화해 인ㆍ허가 취소 때뿐 아니라 임직원 해임권고 또는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에 대해 임직원 실명을 제외한 모든 제재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과징금 해임권고 직무정지 취업금지명령과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