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상습 공시위반社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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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들이 배당이나 증ㆍ감자 등과 관련한 변동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상습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규정'을 이렇게 고쳐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공시를 포함한 현행 규정을 보면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상습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상장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세 번 이상 고의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 내용을 번복하는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공시 위반의 경중이나 단순 실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폐지됐다.
그 후 상장사가 고의로 조회공시 답변을 포함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루 거래 정지의 제재를 받았으며,위반 횟수가 누적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외에 별 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상장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려면 연간 합산 벌점이 유가증권시장 15점,코스닥시장은 1.5점이 돼야 하는 벌점 규정도 고칠 방침이다.
<연합뉴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상습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규정'을 이렇게 고쳐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공시를 포함한 현행 규정을 보면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상습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상장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세 번 이상 고의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 내용을 번복하는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공시 위반의 경중이나 단순 실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폐지됐다.
그 후 상장사가 고의로 조회공시 답변을 포함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루 거래 정지의 제재를 받았으며,위반 횟수가 누적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외에 별 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상장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려면 연간 합산 벌점이 유가증권시장 15점,코스닥시장은 1.5점이 돼야 하는 벌점 규정도 고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