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허쉬 초콜릿' 유통기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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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이 미국에서 수입한 허쉬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돼 긴급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오리온이 미국 허쉬 컴퍼니로부터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사진) 2만6880상자 중 1만3838상자(소매가격 6억2271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오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수입한 초콜릿 중 팔고 남은 재고품을 지난해 3월 초 식품포장 업체인 굿모닝글로벌(경기도 파주)에 보내 포장의 유통기한을 10~104일 늘려 표시하게 한 뒤 전국 슈퍼마켓 등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판매 중인 제품 전량을 긴급 회수토록 명령하고 앞으로 식품수입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오리온 측은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관련 제품을 전량 리콜해 폐기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실무자가 수입일자가 제각기 다른 제품에 일률적으로 유통기한이 2008년 11월1일로 찍힌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진석/김진수 기자 iskra@hankyung.com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오리온이 미국 허쉬 컴퍼니로부터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사진) 2만6880상자 중 1만3838상자(소매가격 6억2271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오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수입한 초콜릿 중 팔고 남은 재고품을 지난해 3월 초 식품포장 업체인 굿모닝글로벌(경기도 파주)에 보내 포장의 유통기한을 10~104일 늘려 표시하게 한 뒤 전국 슈퍼마켓 등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판매 중인 제품 전량을 긴급 회수토록 명령하고 앞으로 식품수입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오리온 측은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관련 제품을 전량 리콜해 폐기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실무자가 수입일자가 제각기 다른 제품에 일률적으로 유통기한이 2008년 11월1일로 찍힌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진석/김진수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