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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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현행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명(언론사 사이트는 20만명)에서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인터넷 악성게시물 차단을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는 전년도 마지막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시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 수는 현재 37개에서 154개로 크게 늘어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는 물론 명예훼손 등 불법 게시물이 많은 게임,음악 사이트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인터넷 악성게시물 차단을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는 전년도 마지막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시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 수는 현재 37개에서 154개로 크게 늘어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는 물론 명예훼손 등 불법 게시물이 많은 게임,음악 사이트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