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소속 200명의 회원들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의 칼럼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작전 중 숨진 순직자들의 영령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6월5일 시청광장에서 위령제를 개최했는데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진 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