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 승계때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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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속세 공제액 2배 확대 법개정 추진
중소기업에서 가업 승계가 이뤄질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15일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이 기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 공제액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시 상속세를 2억원 또는 상속금액의 20% 중 큰 금액(30억원 한도)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4억원 또는 상속액의 40% 중 큰 금액(60억원 한도)으로 공제폭이 늘어나고,공제 대상 기업 경영 자격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나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세금 감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미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 가업에 대한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중소기업에서 가업 승계가 이뤄질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15일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이 기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 공제액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시 상속세를 2억원 또는 상속금액의 20% 중 큰 금액(30억원 한도)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4억원 또는 상속액의 40% 중 큰 금액(60억원 한도)으로 공제폭이 늘어나고,공제 대상 기업 경영 자격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나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세금 감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미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 가업에 대한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