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을 내는 고객에게는 제품 값을 할인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법상 카드 가맹점은 현금 고객과 카드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가맹점주가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카드 수수료만큼을 깎아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금 고객 할인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싼 값에 제품을 살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또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탓에 카드 결제를 꺼리는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현금 거래가 늘어도 가맹점의 세원 파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 결제전표 매입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을 허용,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금 이용 고객에 대한 할인과 카드 전표 매입회사의 설립이 실효성이 있는지 외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열어 정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