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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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힌 가운데 조만간 조선대학교가 제기한 '예비인가 취소 소송'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8일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낸 예비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0일 선고공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 9개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대학이 낸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의 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예비인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행정소송은 관청이 공식적으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로스쿨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이 과도하게 시설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예비인가를 발표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탈락 대학들은 본인가는 예비인가를 근거로 결정되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 위원에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의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는 등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비인가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져도 본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학들이 예비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지 본인가에 대해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인가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탈락 대학들은 이를 근거로 본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내 본인가 심사를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법교위의 심의가 편파적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사 기준에 잘못된 것이 없어 예비인가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내기 전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내는 권리구제 절차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8일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낸 예비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0일 선고공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 9개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대학이 낸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의 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예비인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행정소송은 관청이 공식적으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로스쿨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이 과도하게 시설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예비인가를 발표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탈락 대학들은 본인가는 예비인가를 근거로 결정되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 위원에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의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는 등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비인가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져도 본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학들이 예비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지 본인가에 대해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인가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탈락 대학들은 이를 근거로 본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내 본인가 심사를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법교위의 심의가 편파적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사 기준에 잘못된 것이 없어 예비인가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내기 전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내는 권리구제 절차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