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업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해온 DM파트너스에 대해 강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석유의 최대주주인 DM파트너스가 제기한 행정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주식 처분기한을 8월25일에서 11월25일로 연기토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효력정지에 대한 본안소송이 내달 5일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석유의 경영권 분쟁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DM파트너스가 한국석유의 주식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사들이고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허위보고를 했다"며 "지분 9.99%를 시장에서 8월25일까지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DM파트너스 김무현 대표는 "5일 판결을 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DM파트너스 측은 최근 김 대표가 1만4000주(지분 2.13%)를 삼지전자에 장외매도하면서 보유 지분이 30.00%로 줄었지만 여전히 강봉구 회장 등 현 경영진(28.42%)을 제치고 한국석유의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