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허가 선물업체 등 불법 금융행위 업체 29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업 중인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들 불법 금융행위 업체를 적발했다. 무허가 선물업 등으로 적발된 13개 업체는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 가능' '최대 5억원,400% 대출/최저금리 연 10.9%'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선물증거금을 빌려줬다.

이들이 선물업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영업을 한 것도 문제지만 투자자들이 거래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여러 이유를 대며 투자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최대 4배까지 빌려주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40%를 특별이익으로 회수하고,손실은 전부 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포털 검색광고에 자사를 광고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융소비자를 현혹시켜 유인한 업체도 16개나 됐다.

금감원은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전화 02-3786-8522~9)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