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이하 신문법) 개정과 관련,'포털뉴스 게시중지 청구권'을 신설키로 했다. 포털뉴스 게시중지 청구권은 인터넷 포털 뉴스로 명예훼손 등을 당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뉴스 원문에 대한 임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뉴스 댓글의 임시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털의 결정에 맡기기로 해 신문법 개정이 실효성을 가질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털뉴스도 임시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나라당은 포털 뉴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18일 "언론중재위가 결정하면 언론사의 동의 없이도 포털 측이 뉴스 원문을 임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포털은 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해당 언론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피해자 불만이 있을 경우 포털의 피드백(답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털뉴스 게시중지 청구권'이 실행되면 포털 기사로 입은 피해 구제 방법은 총 세 가지로 늘어난다. 지금처럼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반론 및 정정 보도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중재 신청자가 포털에 게재된 뉴스를 삭제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면 언론중재위에 '포털뉴스 게시중지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뉴스 댓글에 대한 피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댓글은 신문법 규제대상 아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포털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포털 뉴스로 발생한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중재위에 분쟁 해결의 '숙제'를 넘길 수 있어서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언론중재 대상에 포털 뉴스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인터넷기업협회 등 포털 사업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개정안의 취지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자는 것이어서 포털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논란은 뉴스 댓글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이다. 정경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뉴스 댓글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뉴스 게시 중지 청구권'이 받아들여져 해당 뉴스를 임시 삭제하더라도 뉴스 댓글은 그대로 남는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댓글은 언론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법에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문법을 개정하더라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내에서조차 "포털뉴스 게시중지 청구권의 핵심은 신속한 조치인데 언론중재위가 쏟아지는 요청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