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합병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가 공시된 이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했을 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전문자산운용사를 설립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합병을 위해 이사회 결의 후에 주식을 산 주주는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제한했다. 이사회 결의 후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해당 기업이 정한 매수청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발생해 합병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국민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을 결의한 후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매수청구에 응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져 지주회사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헤지펀드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만 운용할 수 있으며 헤지펀드 투자는 기관투자가에만 허용돼 당분간 개인은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자본금 20억원으로 기관투자가(전문투자자) 대상의 자산운용사를 세운 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상에 주식 공개매수자와 주식 대량 거래자 본인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가 준비 과정에서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줘 차익을 얻도록 도와줬다가 적발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게 된다. '증권'으로 한정돼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기초자산의 범위는 '모든 자산'으로 확대돼 금 외환 원자재 등에 연동하는 ETF 출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내역이 조기에 공개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보고서 마감 시한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이 밖에 자산운용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보험사 임원은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리업 간 겸직이 허용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