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66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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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4.8% 오른 132만660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서울 계동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1~6인 가구별로 4.8~6.6% 인상키로 확정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이 되는 4인 가구의 인상률을 먼저 정한 뒤 기존에 정해놓은 4인 가구 대비 배분비율에 따라 나머지 가구의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의 37%로 정해져 있고 6인 가구는 4인 가구의 137%가 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올해보다 6.6% 늘어난 49만845원,2인 가구는 6.6% 증가한 83만5763원,3인 가구는 5.3% 많은 108만1186원,5인 가구는 5.7% 증액된 157만2031원,6인 가구는 6.2% 인상된 181만7454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서울 계동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1~6인 가구별로 4.8~6.6% 인상키로 확정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이 되는 4인 가구의 인상률을 먼저 정한 뒤 기존에 정해놓은 4인 가구 대비 배분비율에 따라 나머지 가구의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의 37%로 정해져 있고 6인 가구는 4인 가구의 137%가 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올해보다 6.6% 늘어난 49만845원,2인 가구는 6.6% 증가한 83만5763원,3인 가구는 5.3% 많은 108만1186원,5인 가구는 5.7% 증액된 157만2031원,6인 가구는 6.2% 인상된 181만7454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