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서 맴도는 院구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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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꼬인 매듭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내용을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적용시킬지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재개시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18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당은 19일 오전 다시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양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원내대표-정책위의장-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6자 회동을 가졌지만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가장 첨예한 이슈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가축법 개정안 부칙2조.광우병 발생시 5년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축법 개정안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개정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부칙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국회가 침해할 수 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다는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자"는 입장이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
양당은 19일 오전 다시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양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원내대표-정책위의장-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6자 회동을 가졌지만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가장 첨예한 이슈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가축법 개정안 부칙2조.광우병 발생시 5년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축법 개정안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개정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부칙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국회가 침해할 수 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다는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자"는 입장이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