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대표 최광석 변호사)와 법원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www.ggi.kr)은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의 허위 여부를 가려주고 허위 신고를 철회시키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치권이란 경매 물건에 대한 낙찰이 이뤄져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점유자 등이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광석 변호사는 "경매 물건에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은 허위 신고인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는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신고 철회 때 성공보수는 유치권 신고 금액의 5% 안팎이 될 전망이다. (02)711-9114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