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건물 신축 때 친환경 에너지기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경우 최고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과 함께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에너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기존 건물도 에너지 절감률이 높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건물기준을 만든 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