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판교신도시,은평뉴타운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6월 말 전매제한을 폐지하면서 기존 분양주택까지 소급 적용한 적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동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계약 후 10년간,전용 85㎡ 초과는 7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는 7년,전용 85㎡ 초과는 5년간 되팔 수 없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축하는 아파트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되고,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계약 직후 곧바로 되팔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분양된 아파트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규제완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판교신도시 아파트 등은 전매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분양했기 때문에 전매규제를 풀더라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은평뉴타운 등에서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규제완화 이후에도 전매제한 기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 분양한 판교신도시는 중소형인 전용 85㎡ 이하는 10년,중대형인 85㎡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중소형 주택은 2016년 이후,중대형 주택은 2011년 이후에 팔 수 있는 상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은평뉴타운은 민간택지 아파트로 분류돼 중소형은 계약 후 7년,중대형은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미분양 해소대책에서는 지방권 전매제한 폐지 대상을 신규분양 아파트는 물론 기존 분양 아파트에까지 소급 적용했던 만큼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는 지금의 절반 수준(전용 85㎡ 이하 5년,85㎡ 초과 3년)으로,민간택지 아파트는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으로 각각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정부와의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