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연속 적자 코스닥社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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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기업은 상장이 폐지되는 등 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대신 소액주주 지분 비율과 주식 공모 의무 비율이 낮아지는 등 신규 상장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19일 발표한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째는 상장폐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실적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어기면 상장폐지된다. 관리종목 탈피 이후 3년 내에 재지정될 때도 퇴출된다.
시가총액이 부족해 퇴출되는 기준도 '25억원(코스닥 기업은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코스닥 4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횡령배임,분식회계,증자·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을 때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할 수 있게 했다.
우회상장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자본 잠식 없이 경상이익을 내는 기업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우회상장할 수 있게 한 현행 기준에 △자기자본이익률(ROE) 10%(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추가된다.
퇴출을 쉽게 한 대신 신규 상장 요건은 완화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 지분 비율이 현행 10~30%에서 10~25%로 낮춰지고 주식 공모 의무 비율도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기업 특성에 맞는 상장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3년 연속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21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다음 달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대신 소액주주 지분 비율과 주식 공모 의무 비율이 낮아지는 등 신규 상장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19일 발표한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째는 상장폐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실적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어기면 상장폐지된다. 관리종목 탈피 이후 3년 내에 재지정될 때도 퇴출된다.
시가총액이 부족해 퇴출되는 기준도 '25억원(코스닥 기업은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코스닥 4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횡령배임,분식회계,증자·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을 때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할 수 있게 했다.
우회상장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자본 잠식 없이 경상이익을 내는 기업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우회상장할 수 있게 한 현행 기준에 △자기자본이익률(ROE) 10%(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추가된다.
퇴출을 쉽게 한 대신 신규 상장 요건은 완화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 지분 비율이 현행 10~30%에서 10~25%로 낮춰지고 주식 공모 의무 비율도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기업 특성에 맞는 상장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3년 연속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21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다음 달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