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