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였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ㆍ개정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국회의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행정입법권과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또 "국회의 '심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과 같이 체계,자구,내용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혹은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발끈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표결한다는 것이 정부를 구속하는 내용은 아니며,정치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심의는 국회의 장관 청문회 등과 같이 강제적이지 않으므로 위헌 시비가 없다"고 말했다.
가축법 특위의 김종률 민주당 의원 역시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하위법에 해당하는 고시에 위임했던 것을 철회하고 상위법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현재의 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에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맞설 경우 위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된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법제처의 지적을 유의해 입법과정에서 반영하면 된다"고 밝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노경목/임원기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