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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등 신고포상금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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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시 포상금액이 최고 5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소액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적발될 경우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검찰 고발이나 회원제재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경우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및 신고센터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고발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50만원 이내의 소액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신고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ipc.krw.co.kr)나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의 '공시ㆍ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시의무 위반에만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선 금전적인 제재를 못 하게 돼 있어 사법처벌을 받아도 주가 조작 등으로 번 돈을 그대로 챙길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가중조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 다른 종류의 위법 전력을 동일한 가중처벌 사유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조력자와 조사에 불응하는 혐의자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거래소나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하거나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신속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일괄신고서제도 운영을 확대하고,유상증자 시 공모가격 산정 방법을 '청약일에 가까운 최근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백광엽/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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