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1일 일반 먹지를 약품 처리하면 미화 달러로 변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E(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강모(51ㆍ무역업)씨를 만나 100달러짜리 지폐 크기의 먹지가 가득 든 가방을 보여주며 "'블랙 머니'를 특수 약품에 담그면 진짜 화폐로 변한다"고 속여 약품값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미리 100달러 지폐 4장에 검은색 특수 페인트를 입혀 다른 먹지와 함께 가방에 넣어둔 뒤 강씨 앞에서 이를 꺼내 약품으로 페인트를 벗기는 장면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강씨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