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때 학교용지 무상공급…공영사업자엔 용적률 완화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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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공사 등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는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와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교육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대신 공영사업자에게 녹지율.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로 손실분을 만회해 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개발업체 간 갈등을 줄이고 충분한 학교를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경 8월21일자 A8면 참조
개정안은 공영개발 사업자(주공,토공,SH공사,지자체 등)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또 2000가구 미만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초.중교 용지 조성원가의 30%,고등학교 조성원가의 5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민간 개발사업인 경우 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 공동 주택은 현행 분양가의 0.4%에서 0.6%로,단독 택지는 분양가의 0.7%에서 1.05%로 각각 인상했다. 공영개발 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이처럼 올라감에 따라 일반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의 부담은 늘어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소비자는 지금보다 120만원 늘어난 360만원(분양가의 0.6%)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 비용의 절반은 시.도교육청이,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떠넘기면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어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개발업체 간 갈등을 줄이고 충분한 학교를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경 8월21일자 A8면 참조
개정안은 공영개발 사업자(주공,토공,SH공사,지자체 등)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또 2000가구 미만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초.중교 용지 조성원가의 30%,고등학교 조성원가의 5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민간 개발사업인 경우 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 공동 주택은 현행 분양가의 0.4%에서 0.6%로,단독 택지는 분양가의 0.7%에서 1.05%로 각각 인상했다. 공영개발 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이처럼 올라감에 따라 일반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의 부담은 늘어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소비자는 지금보다 120만원 늘어난 360만원(분양가의 0.6%)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 비용의 절반은 시.도교육청이,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떠넘기면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어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