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로도 임대사업 허용…지방 3억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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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 광역시에서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을 구입,1가구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이 '5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 임대'로 대폭 완화된다. 의무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출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이 빠져 있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ㆍ재개발하는 아파트는 그동안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평균 18층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3년가량 걸리는 재건축 행정절차도 1년6개월로 줄어든다. 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실시 시점도 정비계획 수립 후에서 수립 전으로 당겼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 북서쪽 690만㎡와 오산 세교지구 서쪽 520만㎡를 신도시로 추가 조성키로 했다. 인천 서구 대곡동,오산 가수동 등 검단과 세교신도시에 추가되는 지역과 그 주변 9개 동은 오는 2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출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이 빠져 있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ㆍ재개발하는 아파트는 그동안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평균 18층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3년가량 걸리는 재건축 행정절차도 1년6개월로 줄어든다. 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실시 시점도 정비계획 수립 후에서 수립 전으로 당겼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 북서쪽 690만㎡와 오산 세교지구 서쪽 520만㎡를 신도시로 추가 조성키로 했다. 인천 서구 대곡동,오산 가수동 등 검단과 세교신도시에 추가되는 지역과 그 주변 9개 동은 오는 2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