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건축 아파트 취득기준은 완공 아닌 매입한 날로 봐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준공시점이 아니라 최초 구입한 날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판결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은 2006년 이전에만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으로 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1일 서모씨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 데도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8년 한 아파트를 샀고 1년 뒤에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다. 2001년에 이주가 시작되자 서씨는 성동구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새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한 서씨는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입주했고 6개월 뒤 성동구의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세무서는 양도세 1597만여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은 "2006년 이전에는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점이 취득 시점"이라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 때 원칙상 양도세를 내야 하는 데도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본 것이 법의 기본 취지인 만큼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완공된 시점이 아닌 재건축 전 아파트를 산 날로 보는 것이 맞다"고 1심을 뒤집었다.

    부동산 전문가인 삼성물산의 박종림 변호사는 "통상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때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사례와 법의 취지를 따져 취득 시점을 재건축 전 최초 구입 시점으로 새롭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매달 이자만 1200만원, 무서워"…'40억' 건물주 이해인 고백

      40억원 건물주가 된 배우 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이해인이 공실·이자 부담 등을 털어놓았다.15일 이해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스페이스'에 "건물 샀는데 한 달 이자가 1200만원...

    2. 2

      건설업계 "원자재·인건비 상승…유가 뛰면 공사비 더 오를 것"

      미국과 이란 전쟁발(發) 공급망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가 상승은 철강과 레미콘 등 공사 원자재의 생산비와 운송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3. 3

      "대출 안나오는데 청약을 어떻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인 아파트 청약을 외면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6·27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rsquo...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