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1 부동산 대책] 지방서 7년이상 임대사업땐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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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 부문에서 내놓은 카드는 지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다. 한 채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한꺼번에 덜 수 있게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을 경우 집값 상승에 따라 세금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만큼 수요가 생길지는 의문이다.
◆임대사업자 세 부담 완화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양도세 중과세(2주택,3주택 이상 공통)나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5채 이상을 임대해야만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법 개정으로 단 1채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세제 혜택을 받는 최소 임대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 들고, 대상 역시 85㎡ 이하에서 149㎡(45평) 이하 중대평형 아파트로 확대된다. 다만 주택가액은 지금처럼 3억원 이하로 동결했지만 살 때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세금이 부활되는 일은 없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증과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도 해야 한다. 다만 중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을 팔아 '7년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때까지의 세금을 모두 추징당한다.
◆2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는 지방 광역시에서 양도세 중과(단일세율 50%) 대상인 1세대 2주택 판단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을 다른 지방권처럼 3억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똑같이 1억원 이하만 저가주택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요건을 갖췄더라도 수도권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느 쪽을 먼저 팔아도 일반세율(9~36%)로 과세하는 것으로 고쳤다.
만약 서울 5억원짜리 아파트와 부산의 3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이가 둘 중 하나를 팔 경우 지금은 '1세대 2주택자'로 간주,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부과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먼저 파는 집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의 7억원짜리 주택과 저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울산의 1억원짜리 집은 파는 순서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어느 집을 먼저 팔아도 일반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가 지방 광역시의 주택을 신규 분양받을 때 저가주택 판단 기준이 '양도시점의 공시가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도 파는 시점에서 3억원이 넘으면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된다. 기존 주택을 팔 때조차 50% 세율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건설사 종부세 부담 줄어
건설사가 집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때 가서 추징토록 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한 뒤 안 팔려서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건축비 대신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도 마찬가지로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임대사업자 세 부담 완화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양도세 중과세(2주택,3주택 이상 공통)나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5채 이상을 임대해야만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법 개정으로 단 1채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세제 혜택을 받는 최소 임대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 들고, 대상 역시 85㎡ 이하에서 149㎡(45평) 이하 중대평형 아파트로 확대된다. 다만 주택가액은 지금처럼 3억원 이하로 동결했지만 살 때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세금이 부활되는 일은 없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증과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도 해야 한다. 다만 중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을 팔아 '7년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때까지의 세금을 모두 추징당한다.
◆2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는 지방 광역시에서 양도세 중과(단일세율 50%) 대상인 1세대 2주택 판단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을 다른 지방권처럼 3억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똑같이 1억원 이하만 저가주택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요건을 갖췄더라도 수도권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느 쪽을 먼저 팔아도 일반세율(9~36%)로 과세하는 것으로 고쳤다.
만약 서울 5억원짜리 아파트와 부산의 3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이가 둘 중 하나를 팔 경우 지금은 '1세대 2주택자'로 간주,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부과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먼저 파는 집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의 7억원짜리 주택과 저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울산의 1억원짜리 집은 파는 순서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어느 집을 먼저 팔아도 일반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가 지방 광역시의 주택을 신규 분양받을 때 저가주택 판단 기준이 '양도시점의 공시가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도 파는 시점에서 3억원이 넘으면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된다. 기존 주택을 팔 때조차 50% 세율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건설사 종부세 부담 줄어
건설사가 집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때 가서 추징토록 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한 뒤 안 팔려서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건축비 대신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도 마찬가지로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