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서울시교육청과 각 학교 교장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교사들의 권익만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오는 10월께 전교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남은 임기 동안 경쟁과 자율을 기조로 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단협이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