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내지 말라는 운동을 벌인 네티즌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와 운영진 양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와 양씨는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씨와 양씨 등의 행위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ㆍ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전화공세 등을 통해 광고주들이 상품주문과 영업상담을 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된 이씨 등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실행한 역할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페 개설자인 이씨는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다음이 당국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 리스트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하자 구글에 광고주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