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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추석 불공정거래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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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와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석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하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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